주택임차 월세액 세액공제를 위해 무통장입금증, 월세 입금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중 하나만 증빙서류로 제출해도 되나요?
2026. 1. 23.
네, 주택임차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무통장입금증, 월세 입금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중 하나만 증빙서류로 제출하셔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액 지급 증명 서류,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월세액 지급 증명 서류로는 위에서 언급하신 무통장입금증, 월세 입금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등이 모두 인정됩니다. 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의 주택을 임차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상의 명의와 공제받는 근로자의 명의가 일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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