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판매 사업을 시작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2026. 1. 23.
그림 판매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판매하는 그림이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갤러리(화랑)가 소유한 예술창작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 예술창작품의 면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미술,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합니다. 이는 공급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됩니다.
- 갤러리(화랑)의 그림 판매: 갤러리가 작가로부터 구매하여 소유권을 가진 그림(예술창작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판매는 면세 대상입니다. 이 경우 소유권과 위험 부담을 갤러리가 부담합니다.
- 판매 중개 시 과세: 다만, 갤러리가 단순히 작가와 구매자 간의 미술품 판매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소유권과 위험 부담은 작가가 부담합니다.
- 전시 매출: 그림 전시(대관) 매출의 경우, 전시 목적이 영리이면 과세, 비영리이면 면세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참고:
- 판매하는 그림이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지는 창작자, 창작 과정, 창작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해야 합니다.
-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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