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무실 일반과세자인데 면세매출만 있는 경우 현황신고만 하면 되나요?
2026. 1. 23.
변호사 사무실이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면세 매출만 발생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처럼 사업장 현황 신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일반과세자는 과세표준이 없더라도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간에 반드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면세 매출만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 상에 면세사업자 유형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거나, 사업자등록증명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명시되어 있다면 면세사업자로서 사업장 현황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상태에서는 면세 매출만 있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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