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2600만원, 주 5일 근무 조건에서 주 4일 근무 후 무단 퇴사 시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지 않는 급여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1. 23.

    연봉 2,600만원, 주 5일 근무 조건에서 주 4일 근무 후 무단 퇴사 시,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지 않는 급여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무단 퇴사자의 경우, 퇴사일까지 실제 근무한 일수에 대해 일할 계산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실제 지급된 급여를 기준으로 월급을 해당 월의 총 일수(또는 역일 수)로 나누어 일일 급여를 산출한 후, 퇴사일까지 근무한 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도 포함하여 지급해야 하며, 퇴사 후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1. 일할 계산: 근로기준법은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 계산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고용노동부는 근로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무단 퇴사자의 경우에도 퇴사일까지의 실제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급여를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무단 퇴사자의 경우에도 퇴사일까지의 근로 기간 동안 발생한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3. 급여 지급 기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무단 퇴사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계산 예시 (월 26일 근무 기준, 6월 퇴사 가정):

    • 월 급여: 2,600만원 / 12개월 = 약 216만 6,667원
    • 일할 계산 시 월 급여: 216만 6,667원 / 30일 (6월의 총 일수) * 근무일수

    만약 6월에 20일 근무 후 퇴사했다면, 약 216만 6,667원 / 30일 * 20일 = 약 144만 4,445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이 있다면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 계산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위와 같은 일할 계산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비과세 대상 급여(예: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등)는 급여 계산 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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