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세금이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2026. 1. 23.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대해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에 10%를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자체에 적용되는 세율은 10%로 동일하지만, 간이과세자가 이를 바탕으로 납부하는 세액 계산 방식은 일반과세자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일반과세자가 공급가액 100,000원, 부가세 10,000원(총 11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간이과세자에게 발행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 10,000원을 신고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이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되는데, 만약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15%라면, 매입세액은 100,000원 * 15% * 10% = 15,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한 세금계산서를 받더라도, 실제 납부하는 세액 계산 방식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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