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판매 신용카드 매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1. 23.
담배 판매 시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 담배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품목이므로 신용카드 매출 역시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해야 합니다. 특히 과세 및 면세 품목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 매출액을 정확히 구분하고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액에 대한 안분 계산에 유의해야 합니다.
주요 유의사항:
- 과세 및 면세 매출 구분: 담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복권 등 면세 품목과 함께 판매하는 경우 매출을 정확히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담배 매출액 계산: 담배 매입액에 일정 비율(예: 1.085배)을 곱하여 매출액을 산정하고, 여기에 부가가치세(1.1배)를 적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기말 재고로 남는 부분은 매출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 공통매입세액 안분: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액(예: 임차료, 관리비 등)은 각 매출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및 증빙 관리: 담배 매입 시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정확히 수취해야 하며, 복권 등 면세 품목의 경우에도 관련 증빙을 잘 챙겨야 합니다.
- 신용카드 매출 반영: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통해 신용카드 매출을 정확히 반영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활용하시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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