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매출이 1억 4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될 경우,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나요?
2026. 1. 23.
2025년 매출이 1억 4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셨더라도 해당 과세연도 다음 해 7월 1일부터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 매출이 1억 4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된다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매입세액 공제 등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다만,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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