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부모님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한 경우, 해당 부모님의 의료비를 근무자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1. 23.
배우자가 부모님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한 경우, 해당 부모님의 의료비는 원칙적으로 기본공제를 받은 배우자만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자 본인이 해당 부모님의 의료비를 공제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근거: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 부모님은 나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기본공제는 부부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적용: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된 부모님에 대해 지출한 의료비는 해당 부모님을 기본공제받은 배우자만이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부모님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했다면, 배우자만이 해당 부모님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만약 부모님이 소득 요건이나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라면 해당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부모님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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