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한 경우, 해당 자녀의 의료비를 근무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2026. 1. 23.
자녀가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된 경우, 해당 자녀의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받은 배우자만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해당 자녀의 의료비를 직접 지출하셨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아니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의료비 세액공제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적용되며, 해당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납세자만이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부부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자녀의 의료비 세액공제 역시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만이 신청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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