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시 부가세 납부 면제 기준은 연환산 금액인가요?
2026. 1. 23.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 매출(공급대가)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기준은 1년(과세기간)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것처럼 1년 기준으로 환산하여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납부 의무가 면제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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