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귀속 급여를 2025년 1월에 지급받았을 때, 2025년 1월에 받은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은 어떻게 발급되나요?
2026. 1. 23.
2024년 12월에 귀속되고 2025년 1월에 지급된 근로소득은 원천징수영수증 상 ‘귀속연도(2024) 급여’ 항목에 기재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소득의 귀속연도와 지급연도를 구분하여 표시하므로, 2024년 귀속 소득은 해당 연도의 칸에 포함되어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2025년 1월에 지급받으셨더라도 귀속연도가 2024년이므로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반영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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