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근무 후 퇴사 시, 3년간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을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3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는 최대 11일까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퇴사 시점에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3년간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은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