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후 새로운 사업 종류를 추가하고자 하실 경우,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다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업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정정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사항:
가스 면세 혜택은 몇 퍼센트인가요?
사업과 관련 없는 경조사비 지출 시 종합소득세 신고에 세무상 문제는 없나요?
압류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될 경우, 세무조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