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후 겸업 업종을 추가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1. 23.

    사업자 등록 후 새로운 사업 종류를 추가하고자 하실 경우,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다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업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정정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선택: '신청/제출' 메뉴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정정'을 선택한 후 '사업자등록 정정(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클릭합니다.
    3. 업종 입력/수정: 정정신고 화면에서 '업종 입력/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새로운 업종 추가: '부업종'을 선택하고 추가하고자 하는 업종의 코드를 검색하여 등록합니다. 만약 기존에 등록된 업종이 주업종이고 새로 추가하는 업종이 부업종이 된다면, 이 단계에서 해당 업종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5. 신청서 제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만약 추가하려는 업종이 사업 허가, 등록 또는 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해당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하지만, 이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정정 신고가 가능합니다.
    • 업종 추가 시에는 해당 업종의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 코드를 정확히 확인하고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만약 추가하려는 업종이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하는 경우라면, 과세사업자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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