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후 새로운 사업 종류를 추가하고자 하실 경우,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다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업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정정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사항:
8시간 이상 근무 시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할 때, 휴게시간 부여 후 6시간을 연속으로 근무하고 퇴근하는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미납세액의 3%와 미납세액 × 기간 × 2.2/10,000을 합산한 납부지연가산세가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10% 한도 내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해당 사업을 제조업으로 분류하면 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