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후 새로운 사업 종류를 추가하고자 하실 경우,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다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업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정정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사항:
부모님의 연금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과 입국장 면세점 구매 물품의 면세 한도 합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감가상각자산은 미사용잔액을 의미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