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해당 여부는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행위뿐만 아니라, 생산 제품의 기획, 자기 명의의 제조, 그리고 자기 책임하의 직접 판매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제조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단순히 타인에게 위탁하여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업(도매업 또는 소매업)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원재료를 제공하고 가공만 의뢰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 형태가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