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중 혼인으로 인해 1세대 2주택이 되었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의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규정이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와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에게 적용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