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인센티브를 포함하는지 여부는 해당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서 일정한 지급 기준에 따라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정기적으로 고정된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퇴직연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인센티브가 근로 제공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로 인정될 때 가능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연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발생월 기준으로 반영되는 것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인센티브가 해당 월에 지급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포함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