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에서 인센티브를 포함한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2026. 1. 23.
퇴직연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인센티브를 포함하는지 여부는 해당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서 일정한 지급 기준에 따라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정기적으로 고정된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퇴직연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인센티브가 근로 제공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로 인정될 때 가능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금은 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에 따라 퇴직금 액수가 달라집니다.
- 인센티브 포함 요건: 인센티브가 퇴직연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명시: 인센티브의 지급 조건, 시기, 금액 등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성: 인센티브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로 지급되어야 하며, 개인의 성과나 업무 수행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야 합니다.
- 정기적·계속적 지급: 매월, 분기 등 일정한 주기로 지속적으로 지급되었으며, 사용자가 지급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일시적이거나 은혜적인 지급으로 볼 수 없어야 합니다.
- 포함되지 않는 경우: 경영 상황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결정되는 일회성 보너스, 특별 격려 차원에서 임의로 지급된 포상 인센티브 등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연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발생월 기준으로 반영되는 것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인센티브가 해당 월에 지급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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