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개정 시, 2019년 이전에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개정된 3배수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경우, 다른 취업규칙 변경과 달리 예외적으로 소급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원 퇴직 전에 퇴직금 지급규정을 개정하면, 과거 근속 기간에 대해서도 개정된 지급 배수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소급 적용은 법인의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특정 임원만을 위한 과도한 혜택으로 비춰질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