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급여 총액 200만원,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연차 36개일 때 퇴직금 및 연차수당 계산 방법을 알려줘.
2026. 1. 23.
퇴직금과 연차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퇴직금 계산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로 계산됩니다. 제공해주신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퇴직금 계산이 어렵습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해서는 정확한 입사일자, 퇴직일자, 그리고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기본급, 고정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등 포함 여부 확인 필요) 정보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지며, 연차수당의 경우 전년도에 발생하여 지급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만, 퇴직하는 해에 발생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연차수당 계산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급 / 209시간 × 8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공해주신 월 급여 총액 2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일 통상임금 계산:
- 월 급여 200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통상임금이 계산됩니다. (2,000,000원 / 209시간 ≈ 9,569원)
- 여기에 8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9,569원 × 8시간 ≈ 76,552원)
- 연차수당 계산:
- 미사용 연차 36일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합니다. (76,552원 × 36일 ≈ 2,755,872원)
따라서, 36일의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은 약 2,755,872원입니다.
참고사항:
-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연차수당 지급은 연차 사용 기간 만료 후 또는 퇴직 시에 이루어집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시행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는 무엇이며, 연차수당 지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 및 연차수당 계산에 차이가 있나요?
퇴직금 계산 시 중간정산된 퇴직금이 있다면 어떻게 반영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