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사에서 일하는 경우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23.
가족회사에서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실제 근로 사실을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근로 계약서, 급여 지급 내역, 실제 업무 수행 증빙 자료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가족 회사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 등에서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비동거 친족의 경우, 실제 근로 사실이 명확하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 근로자성 인정 요건: 가족 회사에서도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수령하는 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 입증 자료:
- 근로 계약 관련: 근로계약서, 근로조건 명시 서류 등
- 급여 지급 관련: 급여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 이체 내역 (본인 명의 통장으로 실제 지급되었는지 확인)
- 업무 수행 관련: 출퇴근 기록 (전자 출결 시스템, 카드 기록 등), 업무 일지, 업무 분장표, 업무 보고 내역, 회사 내부 메신저 기록 등 실제 업무를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자료
- 기타: 인사 관련 서류 (인사기록카드, 취업규칙 등),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 정관, 인사 및 예산 집행권 관련 자료
이러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본인이 해당 회사에서 독립적인 사업자가 아닌,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가족 회사에서의 근무는 부정수급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하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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