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사에서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실제 근로 사실을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근로 계약서, 급여 지급 내역, 실제 업무 수행 증빙 자료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가족 회사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 등에서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비동거 친족의 경우, 실제 근로 사실이 명확하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이러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본인이 해당 회사에서 독립적인 사업자가 아닌,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가족 회사에서의 근무는 부정수급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하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