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시 주식으로 얻은 RSU(제한조건부주식)는 일반적으로 급여 외 소득으로 간주되어 별도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RSU는 베스팅(Vesting) 시점의 시가 기준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지만, 실물 주식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급여대장에 포함시키기보다는 을근소득(갑 외 기타 근로소득)으로 분리하여 신고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더 간편하고 정확합니다.
을근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급여대장에 RSU를 포함하지 않고 별도의 을지급명세서에 기재하여 소득세 및 주민세만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급여 오류 없이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RSU를 급여대장에 반영하여 처리할 경우, RSU 세전가액을 입력하고 고용보험, 소득세, 주민세를 공제한 후 순급여액을 0원으로 설정하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며, 회계 시스템 연동 시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