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초과 부양가족에서 제외 가능한가요?

    2026. 1. 2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자료가 자동으로 소득공제 초과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 본인이 직접 공제 요건을 확인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정보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경 구매 내역 중 시력 보정용 안경 구입비는 공제 대상이지만, 선글라스 구입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닌 것처럼, 근로자 스스로가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부양가족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여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해당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등 일부 항목은 세액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보험료 세액공제 등은 인적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 공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참고용이며, 최종적인 공제 대상 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소득 기준을 확인하고 판단하여 연말정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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