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일에 입사하신 경우, 1월 건강보험료는 납부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매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1일 이후에 입사한 경우에는 해당 월의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월에 1월분과 2월분 건강보험료를 합쳐 두 달치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2월분 건강보험료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사업장의 보험료 처리 방식이나 신고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소속된 사업장의 인사담당자 또는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