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일 입사자의 경우 2월에 건강보험료 두 달치를 납부해야 하나요?
2026. 1. 23.
1월 2일에 입사하신 경우, 1월 건강보험료는 납부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매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1일 이후에 입사한 경우에는 해당 월의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월에 1월분과 2월분 건강보험료를 합쳐 두 달치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2월분 건강보험료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사업장의 보험료 처리 방식이나 신고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소속된 사업장의 인사담당자 또는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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