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와 상여를 모두 소득금액으로 보아야 하나요?
2026. 1. 23.
네, 급여와 상여금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 금액으로 간주됩니다.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급여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상여금도 연봉에 포함하여 계산하고, 이에 대한 소득세 및 4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상여금의 종류나 지급 방식에 따라 세금 계산 방식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 상여금이나 명절에 지급되는 명절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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