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기획사 운영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세무 이슈는 소득의 개인 귀속 여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연예인 본인이 100% 지분을 소유한 법인을 설립하여 기존 소속사와 계약을 맺고 소득을 분배받는 경우, 해당 소득이 법인 매출로 인정받지 못하고 개인 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연예인의 활동으로 인한 수익이 실질적으로 연예인 개인에게 귀속되고, 1인 기획사가 연예인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법인세뿐만 아니라 개인 종합소득세, 가산세 등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기획사를 운영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