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기에 부양가족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날을 포함한 해당 연도까지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월 중순에 돌아가신 경우에도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요건 충족 여부는 사망일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망하신 분이 연말정산 시점에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나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했다면,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 공제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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