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중순에 돌아가신 경우 해당 연도 연말정산 가능 여부

    2026. 1. 23.

    연말정산 시기에 부양가족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날을 포함한 해당 연도까지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월 중순에 돌아가신 경우에도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요건 충족 여부는 사망일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망하신 분이 연말정산 시점에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나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했다면,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 공제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근거:

    1. 연말정산 시기에 부양가족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날을 포함한 해당 연도까지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2. 공제 대상 요건 충족 여부는 사망일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참고:

    • 부양가족이 연중에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기본공제,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정보제공 동의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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