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이후 촉탁으로 전환된 직원도 연차휴가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되나요?
2026. 1. 23.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전환된 직원에게 연차휴가수당 지급 여부는 근로관계의 연속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 정년퇴직 시점에 근로관계가 완전히 종료되고, 촉탁직으로 새롭게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신규 입사자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정년퇴직 시점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지급해야 하지만, 촉탁직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신규 입사자로서의 근로기간에 따라 산정됩니다. 즉, 2023년도 근무에 따른 연차휴가는 촉탁직 전환 시점에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2. 근로관계가 계속된 경우: 만약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의 전환이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전 근속기간이 합산되어 연차휴가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에 따라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정년퇴직 이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하고 재고용 시점부터 새로이 근로기간을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 내용에 따라 연차휴가 부여 방식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과 실제 근로관계의 연속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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