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수출 시 영세율 적용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1. 24.
재화를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지만, 특정 경우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영세율 적용 요건:
- 직수출: 국내 사업자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면제됩니다.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국내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받아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취득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국내 사업자가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면제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원칙적 면제: 직수출이나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등 대부분의 영세율 적용 거래에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는 거래 상대방이 국내 사업자가 아니거나,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발급 의무가 있는 경우: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같이, 거래 쌍방이 모두 국내 사업자인 경우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참고: 대금을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에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점이나 국내 제3자로부터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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