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야간근무 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이 평균임금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야간근무 시 지급받은 수당 역시 퇴직금 계산 시 고려됩니다.
근거:
4대보험료 납부 연체료는 회계처리 시 어떤 계정을 사용해야 하나요?
모든 교육용역은 면세인가요?
대체공휴일로 인해 주 40시간 미만 근무 시 연장수당은 어떻게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