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양가족도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에서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과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부양가족: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에 관계없이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만 충족하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장애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등은 나이 요건과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기타 소득: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기본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자·배당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소득으로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특정 상황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