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영농하는 경우, 해당 농지가 8년 이상 위탁되어 임대 또는 사용대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직접 경작하지 않더라도 재촌·자경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위탁경영이나 임대차 농지는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해당 감면 규정 적용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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