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만 있는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자 기준:
소비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만 있는 경우에도 위 기준에 해당한다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적용됩니다. 만약 의무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건당 200원,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전 연도 공급가액 3억원 미만 개인 일반과세자 한정).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