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중 소비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만 있는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적용되는지 알려줘.
2026. 1. 24.
개인사업자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만 있는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자 기준:
- 모든 법인사업자: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 개시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행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과세+면세 매출 합계)이 8천만 원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행해야 합니다. (예: 2023년 공급가액이 8천만 원을 넘었다면 2024년 7월 1일부터 의무발행 대상)
- 특정 전문 업종: 의료·보건업, 전문 서비스업(법무, 세무, 회계 등)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 개시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행해야 합니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만 있는 경우에도 위 기준에 해당한다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적용됩니다. 만약 의무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건당 200원,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전 연도 공급가액 3억원 미만 개인 일반과세자 한정).
참고:
- 면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한번 의무발행 대상자가 되면 이후 매출이 기준 미만으로 하락하더라도 의무는 계속 유지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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