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 1. 24.

    업무용 소형 승용차의 매입세액 공제는 차량의 용도와 차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일반적인 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8인승 이하의 소형 승용차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특정 업종에 해당하거나 차량이 개별소비세 비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요 적용 내용:

    1. 매입세액 공제 가능 차량 (업종 무관):

      • 9인승 이상 승용차 및 승합차
      • 트럭 등 화물차
      • 밴 (운전석과 조수석만 있고 뒷부분은 화물 적재용)
      • 경차 (배기량 1,000cc 이하, 길이 3.6m 이하, 폭 1.6m 이하)
      • 전기차 (길이 3.6m 이하, 폭 1.6m 이하)
      • 오토바이 (배기량 125cc 이하)
    2. 특정 업종에서만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8인승 이하 소형 승용차:

      • 운수업 (택시 회사)
      • 자동차 판매업
      • 자동차 임대업 (차량 렌트 업체)
      • 운전 학원업
      • 경비업 (출동 차량에 한정)
      • 장의업 (법인 차량 및 운구 차량)
    3.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한 경우:

      •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SUV 포함)
      • 캠핑용 자동차
      • 125cc 초과 오토바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하고, 해당 비용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하더라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경비 처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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