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의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란에 공제받을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 공제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되며, 건당 200원,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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