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의료비 지출 내역이 누락되었을 때 추가로 공제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24.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의료비 지출 내역이 누락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양가족의 의료비 지출 내역이 누락되었더라도, 해당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라면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가족이 이미 해당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공제받고 있다면 의료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추가 공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정청구 신청: 연말정산 기간이 지난 후, 누락된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2. 홈택스 이용: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메뉴에서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 작성'을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필요 서류 준비: 의료비 지출 증빙 서류(병원·약국 발급 영수증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직접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자료제공 동의: 부양가족의 의료비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미리 해두는 것이 편리합니다.

    참고 사항:

    • 의료비 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 요건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실손보험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등 특정 대상자는 총급여액의 3% 초과분 한도 없이 공제 가능)
    • 만약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홈택스에서 직접 경정청구 진행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세무서 방문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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