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해외에서 재화를 수입하여 국내에 납품하는 경우, 수입 시점과 국내 판매 시점에 각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업자가 해외에서 LED를 수입할 때, 세관장은 해당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등 제세공과금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합니다. 이때 세관장은 수입하는 자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사업자는 이 수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본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한 LED를 국내 거래처에 납품할 때는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납품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중국 업체에 물품 대금을 송금하는 행위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므로 송금 시점에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송금한 대금은 추후 수입신고 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기초 자료가 되며, 수입신고가 수리될 때 세관을 통해 부가가치세가 정산됩니다.
구체적인 수입신고 절차나 관세율 등은 수입 물품의 품목분류(HS Code)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