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때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납부의무 면제 기준을 판단할 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해당 기간의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라고 해서 무조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반드시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면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직권연장 내역은 조회되지 않으나 세정지원 대상 여부가 여(확정)로 표시되고 모바일 안내문으로 직권연장 대상자라고 통보받은 경우, 직권연장 대상자로 확정된 것인가요?
연말정산 시 건강보험료 자료를 직장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나요?
그랜저나 K8을 리스할 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경우는 아예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