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저나 K8과 같은 승용차를 리스하거나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경우는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출동차량에 한함) 등 관련 업종을 직접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차량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일반적인 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해당 차량의 취득원가에 가산하거나, 유지비용으로 처리하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필요경비(손금)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