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6세 이하 자녀가 만 6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5년부터는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에 대해 소득공제 한도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나이가 만 6세이더라도 해당 연령에 포함되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산후조리원 관련 공제 시 적용되던 소득 기준(총급여 7,000만 원 이하)도 폐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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