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이신 부모님을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하더라도, 부모님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자체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습니다. 이는 연말정산에서의 인적공제가 세금 계산 시 적용되는 공제 항목일 뿐, 실제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말정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 환급금은 일시적인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 평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급 자격 유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환급금 발생 시에는 소득 기준 충족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인적공제 신청 자체만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자동으로 탈락되지 않으나, 환급금 발생 시에는 소득 기준을 재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