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세액공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세액공제는 수정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따라서 수정신고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경우에도, 해당 신고 기간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행했다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액공제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또는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며, 건당 200원,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