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서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납부 의무는 연간 공급대가(매출액)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면제되지만, 신고 의무는 별도로 존재합니다.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원천설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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