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인데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2026. 1. 24.
간이과세자로서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납부 의무는 연간 공급대가(매출액)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면제되지만, 신고 의무는 별도로 존재합니다.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신고/납부' 메뉴에서 '부가가치세'를 선택합니다.
- '간이과세자' 신고를 선택하고 '정기신고(확정)'를 클릭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고 기본 정보를 확인한 후 '저장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 업종 선택 화면에서 '무실적 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 예정부과세액이 '0원'으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하고 '작성완료'를 클릭합니다.
- 납부할 세액이 '0원'임을 확인한 후 '신고서 제출'을 클릭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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