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약국 조제 매출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국은 일반 의약품 판매(과세 대상)와 처방 조제(면세 대상)를 함께 영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더라도, 해당 매출이 약사법에 따른 조제 행위와 관련된 것이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매출의 성격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약국에서는 조제 매출과 일반 의약품 매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