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의 감모손실은 원칙적으로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하고 익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합니다. 이는 해당 감모손실이 과세소득 계산 시 차감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파손, 부패 등으로 정상적인 판매가 어려운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시가로 평가하여 발생한 평가손실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