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모손실의 손금불산입과 익금의 관계에 대해 설명해줘.
2026. 1. 24.
재고자산의 감모손실은 원칙적으로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하고 익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합니다. 이는 해당 감모손실이 과세소득 계산 시 차감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파손, 부패 등으로 정상적인 판매가 어려운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시가로 평가하여 발생한 평가손실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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