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일용직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부양가족)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세법상 분리과세 대상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금액 100만원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로서 소득이 아무리 많더라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에 대한 정의와 과세 방식에 따른 것으로, 일용근로자는 일당으로 세금을 계산하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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