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 압류 방지 계좌인 '희망지킴이 통장' 개설 절차 알려줘.
2026. 1. 24.
산재보험급여 압류 방지 계좌인 '희망지킴이 통장'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험급여를 수급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법원의 압류 결정으로부터 급여를 보호하는 통장입니다.
개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 방문: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희망지킴이 통장 개설이 가능한 은행을 방문합니다.
- 모든 은행에서 개설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방문 전 해당 은행에 문의하여 개설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은행에 따라 '요양결정통지서' 등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방문 전 필요 서류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통장 발급: 은행에서 '희망지킴이 통장'을 발급받습니다.
- 계좌 변경 신청: 발급받은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거래 은행 계좌번호 등록 신청서를 작성 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 계좌 변경 처리: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여 계좌 변경을 처리합니다.
참고 사항:
- 가족이 재해자를 대신하여 통장을 개설하는 경우,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원, 재해자 신분증, 재해자 도장, 가족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 또는 담보 제공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희망지킴이 통장을 개설하면 이러한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희망지킴이 통장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되는 산업재해보험급여만 입금이 가능하며, 다른 입금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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