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은 종류별로 각각 다른 평가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수익과 비용을 해당 종류별 또는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기장하고, 관련 제조원가보고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에서는 법인이 재고자산을 평가할 때, 자산별로 구분하여 종류별·영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과 비용을 영업의 종목별 또는 영업장별로 구분하여 기장하고, 종목별·영업장별로 제조원가보고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