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세금 계산이 간소화되어 있으며, 매입세액 공제 등이 제한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조기환급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기환급은 주로 수출 등으로 인해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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