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0일에 사업을 개시했는데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1. 24.

    네, 12월 30일에 사업을 개시하셨더라도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개시일(등록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발생한 매입세액에 대해 적격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셨다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환급 가능 여부 및 절차는 사업 개시일과 세금계산서 수취일 사이의 기간, 해당 매입세액의 성격 등 여러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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