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장에서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일정 한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되며, 감가상각비 역시 연간 800만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어 처리됩니다. 따라서 결손이 발생했더라도 관련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비용으로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