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금전보상명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할 때,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금전보상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거나, 사용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복직명령을 내린 경우에는 금전보상명령 대신 원직복직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금전보상명령을 할 때에도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로금 등 추가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